4조 2교대로
3일 일하고 3일 쉬는방식입니다
주간에는 7~19시
야간에는 19~7시입니다
쉬는시간은 1시간30분 입니다
주주주 비비비 야야야 비비비 로 돌아가면서하는데
최저시급일경우 월급이 얼마나오는지 알고싶네요
그다음에
2.주말휴당 이나 빨간날 한글날등도 수당 따로안주는지도 알고싶고
3.설날 추석은 그냥 하루일당 +3만원으로 끝내도되는것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4. 회사 가 시설관리라는명분으로 실제로 쉬는시간없는데 왜이런회사 법적으로 피해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쉬는시간은빼가면서 실제로 쉬는시간이없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 감시단속적 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 평균적인 월급제, 감단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의 계산으로 교대주기를 반영한다면
- 근로시간(10.5*6일)*365/12/12(교대주기)=159.68
- 야간가산시간(8*2일)*365/12/12*0.5= 65.69이므로 이를 더해준다면 약 225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됩니다.
* 감단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위의 계산식으로 연장가산수당, 주휴수당을 별도로 추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3.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었는데 소위 빨간 날인 공휴일도 법상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착륙을 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바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우선 적용되므로 유급휴일 여부는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명절에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산수당의 성격인지 명절 격려비인지도 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시설관리나 경비원의 경우 감시 단속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단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따른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근거를 확보하셔서 향후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