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9일까지 근무하고 11/10일부터 퇴사를 하였고, 사규에 일수계산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일수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1일이 일요일인데, 10월달의 주휴일로 보아 빼는게 맞는건지 11월의 급여계산에 넣는게 맞는건지요
1. (급여/30일)*9일
2. (급여/26일)*7일 or 8일=> 1일의 포함여부에 따라 7일과 8일이 됨
안녕하세요
11/9일까지 근무하고 11/10일부터 퇴사를 하였고, 사규에 일수계산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일수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1일이 일요일인데, 10월달의 주휴일로 보아 빼는게 맞는건지 11월의 급여계산에 넣는게 맞는건지요
1. (급여/30일)*9일
2. (급여/26일)*7일 or 8일=> 1일의 포함여부에 따라 7일과 8일이 됨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0.11.19 | 348 | |
기타 | 부서 이동 및 무단결근 여쭤봅니다. 1 | 2020.11.19 | 254 | |
비정규직 |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 2020.11.19 | 1182 | |
임금·퇴직금 | 긴급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0.11.18 | 219 | |
근로시간 | 감단직 경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 2020.11.18 | 708 | |
근로시간 | 기숙사 사감 1일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18 | 3198 | |
비정규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 2020.11.18 | 39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18 | 143 | |
기타 | 시급계산시 식대 포함여부 1 | 2020.11.18 | 1752 | |
근로계약 |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 2020.11.18 | 188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근무 급여계산 1 | 2020.11.18 | 1452 | |
휴일·휴가 | 격일직 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 2020.11.18 | 336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교대근무변경에따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20.11.18 | 615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과 이리저리알고싶습니다 1 | 2020.11.17 | 320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도과 소급 적용 가능여부 1 | 2020.11.17 | 497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2 | 2020.11.17 | 654 |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 2020.11.17 | 1172 |
기타 | 두 직장, 실업급여 기간 1 | 2020.11.17 | 4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 2020.11.17 | 511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11.17 | 1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할계산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계산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규정등에 따라야 하나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월수로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일도 사업장의 임금계산기간, 즉 매월 1일~말일, 매월 15일~익월 14일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상황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