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notem 2020.11.17 16:17
안녕하세요
30세 미만 직장인입니다
 
현재 A회사에서 3년 근무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20년 11월부터 무급휴직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21년 2~3월 정도에 권고사직을 할 것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중이라 B회사에서 20년 11월 23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30세 미만, 3년 근무 및 권고사직일 경우,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11월로 B회사와의 계약직이 연장이 없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는 B회사에서 일한 1년으로만 산정하여 3개월을 받나요?
아니면, A회사+B회사의 근무기간인 4년으로 산정하여 6개월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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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세분화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기간은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이직전 사업에서의 고용기간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A+B의 근로계약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보게 됩니다.(중간 이직시 실업급여 지급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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