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매년 1월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31일을 끝으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희회사는 매년 1월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31일을 끝으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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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2 | 2020.11.17 | 6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 2020.11.17 | 1172 | |
기타 | 두 직장, 실업급여 기간 1 | 2020.11.17 | 4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 2020.11.17 | 5122 |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11.17 | 120 |
근로시간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 2020.11.17 | 339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7 | 52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1 | 2020.11.17 | 15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1.17 | 136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 2020.11.17 | 6279 | |
기타 |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 2020.11.16 | 157 | |
기타 | 연차수당 관련 1 | 2020.11.16 | 206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11.16 | 140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근무 임금 1 | 2020.11.16 | 1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 2020.11.16 | 5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 2020.11.16 | 552 | |
산업재해 |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 2020.11.16 | 33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11.16 | 2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 2020.11.15 | 2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프로젝트 사업이나 고령자 등 예외사유 존재 확인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