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013년 9월 1일
퇴사예정일이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이럴 경우 2019년 만근에 따른 2020년 연차 발생분외에
2020년 1월1일 ~ 11월 23일까지 근무에 따른 10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013년 9월 1일
퇴사예정일이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이럴 경우 2019년 만근에 따른 2020년 연차 발생분외에
2020년 1월1일 ~ 11월 23일까지 근무에 따른 10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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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두 직장, 실업급여 기간 1 | 2020.11.17 | 4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 2020.11.17 | 511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11.17 | 120 | |
근로시간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 2020.11.17 | 336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7 | 523 |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1 | 2020.11.17 | 153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1.17 | 136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 2020.11.17 | 6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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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 2020.11.16 | 5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 2020.11.16 | 552 | |
산업재해 |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 2020.11.16 | 33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11.16 | 2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 2020.11.15 | 26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자격 될까요? 1 | 2020.11.15 | 1081 | |
휴일·휴가 | 1년자 미만 연차발생의 조기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11.14 | 4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 아니라 보통 1.1.~12.31 사이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0.1.1~11.23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1.1.~12.31사이 1년에 대해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입사일인 9.1을 기준으로 퇴사일이 11.23일을 고려하면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과 비교하여 차일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