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5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이고
기본급 1,795,310 제수당 804,690 입니다.
궁금한건 주 5일 근무로 알고 입사했는데 언젠가부터 한달에 한번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 근무는 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하루 기본 8시간에 추가 2시간인데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요?
급여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5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이고
기본급 1,795,310 제수당 804,690 입니다.
궁금한건 주 5일 근무로 알고 입사했는데 언젠가부터 한달에 한번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 근무는 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하루 기본 8시간에 추가 2시간인데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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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에 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월 기본근로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이며, 여기에 1일 2시간씩 주 5일, 월 평균 43.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1.5배를 가산하면 월 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기본급 1,795,310원을 월 소정근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8,590원이 나오고 이를 기준으로 65시간을 곱하면 월 558,350원이 나옵니다. 제수당액 804,690원과 비교하면 246,340원이 나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제수당액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장수당외 246,340원의 추가임금이 나오네요. 근로계약상 기본급과 제수당액에 대해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한달에 한번 4시간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