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 2020.11.14 06:31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야간 근무자인데요.

고정적으로 야간에 근무를 해요.


근무 시간은 21시 30분부터 익일 5시 30분까지인데

중간에 새벽 1시부터 새벽 2시까지 1시간 동안 휴게 시간이 있어요 ..



[질문 1]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일급이 얼마인가요 ? 일급 계산 방법도 좀 알려 주셔요.

감사드립니다 ...


[질문 2] 그리고, 저의 경우 주 5일 근무이고 주휴 수당도 받고 있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할 때 통상 임금이 기준이고,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정 수당은 이에 포함시키는 걸로 아는데요.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한 모든 수당들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주휴 수당이 (앞서 계산을 부탁드린) 일급과 동일한 액수라고 보아도 되는 건가요 ?


너무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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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경우 총 8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므로 7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7시간*8,590원이 귀하의 일급이나,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사이의 근로)가 있으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의 50%이므로 최저임금액과 통상임금액이 같다면 6.5시간*8,590원*0.5를 더해주면 됩니다.

    2.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정범위가 다르므로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렵습니다. 만일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다면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또한 위의 야간근로수당도 최저임금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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