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테 2020.11.13 15:47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계단을 굴렀습니다. 119 구조대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구요. 검사 결과

뇌진탕, 경막하출혈. 뇌골절. 떨어지면서 귀쪽에 충격으로 이석증. 허리 척추 1번 골절로  입원치료중 입니다.

이 주 가량 입원하라고 하시는데 뇌진탕과 이석증으로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간병인을 구하였는데 회사 측에서는 산재로 처리할지 현재 단체보험으로 가입한 실비로

처리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기사로 운전은 꼭 필요한데 이석증 (어지럼증)으로 사고가 유발 될 수 있다고 퇴원을 하더라도 당분간

운전은 하지말라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산재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실비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판단이 되지 않아서 도움 요청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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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비보험의 자세한 약관이나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민간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성격과 보호대상, 목적등이 다르나 보상되는 부분의 중복보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연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2003년 10월 이전에는 산재진료비 총액 전액을 실비보험에서 보상해 주었고, 2009년 이전에는 실비보험의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비 총액의 5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산재처리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시에는 본인 지출 의료비의 40%를 실비보험에서 지급하는 등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약관이나 산재중복보상부분은 해당 실비보험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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