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 상황이 안좋아 내년에 문을 닫을거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개인사업자로 수입은 50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투잡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고 어쩔수 없이 상황이 안좋아 어린이집을 다닐수 없게 될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상황이 좋게 풀린다 해도 권고사직을 선생님들중에 한명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저라면 어찌되는 걸까요?

요약

1.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어린이집 상황이 안좋아 내년에 일을 그만 두게 될 경우

2.만약에 일이 잘풀린다해도 내년에  아이들수가 적어 선생님 수를 줄이게 되는데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이럴 경우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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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2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이직하실때 어린이 집 상황이 안좋아 일을 그만둔다 하셨는데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는 등의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가 아니라 경영을 우려하여 귀하가 먼저 이직을 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측의 권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의 요건중 이직사유는 충족하지만 퇴사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때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상황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상태로 인정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해인1 2020.11.23 20:3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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