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20.11.12 23:45

올해 한 근무지에서 7월부터 현재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없이 근무하였고 월~금 12:00-21:00 까지 일 9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한달에 한번 토요일 근무)

4대보험 가입을 원했지만 회사측에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 및 매출 급감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으며 이번달 까지 근무하기로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녹음을 따놓긴 했습니다만 채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예정이고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를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1. 고용보험이 가입 되지 않은곳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았을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을 진행하고 권고사직(*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처리 받을수 있는지.

질문2. 사업장 측에서 헬스트레이너로서 매출을 하지 못했다는것으로 저에게 태클을 걸려고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근로자측 사유로 인한 퇴사가 될수도 있는지.

질문3. 근로자가 정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우기고 있는데 12시 출근하고 21시 퇴근했다는 교통카드 내역과 구인공고 내용에 정직원으로 명시 되어있는 부분을 캡처 해놓았는데 그부분이 프리랜서가 아닌 정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증거로 채택이 될수 있는지.

 

p.s 추가질문 - 갑자기 13일 당일 관두라고 하여 제가 그럴수 없다고 계속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출근은 할 계획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1월 급여도 안주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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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에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업무 내용등을 사용자 정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전속하여 근로제공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정상적이라면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후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진행하시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확인한 후(급여지급내역, 근무기록등) 고용보험 자격이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명 '동업자'로 사업파트너의 관계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매출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내용외에도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하였다면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메일, 동료근로자 진술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 수용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출근하지 말것을 요구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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