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월급은 200만원에 주2일(월요일,수요일) 잔업을 2시간 30분씩 하며 이경우 근무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근데 어떤달은 잔업을 8번해야하는 달도 있었고 다른달은 9번해야 하는 달도있었는데요.그런데 연장근무 수당 돈은 잔업이 8번이건 9번이건 똑같이 30만원만 주는데요.제가 달에 9번을 연장근무를 할경우 정해진 30만원보다 더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근로계약서대로 9번 잔업을 하여도 30만원만 받아야하나요?잔업도 사실상 강제라서 잔업을 9번해도 받는돈은 똑같으니까 달이 바뀔때마다 잔업을 몇번 하는지 신경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정수당제나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수 없으므로
실제 근기법에 근거한 연장근로수당보다 조금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을 확인하시고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50%를 가산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