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짜으니 2020.11.11 23:35

남동생이 실사출력 에서 일하는데  일한지 3개월 좀 됐습니다.
1달 수습 기간끝내고  이제 정규직인데
11/10  현수막 인쇄작업 도중에 정확하게 일하려다가 그만  왼손 가운데손가락 손톱부분이 순간 끼어서 뼈가 으스러져
응급실가서  수술받았습니다. 앞으로 손톱이 안나올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왼손 전체적으로 깁스 한상태입니다.

서울백병원에서 지금은 입원한상태지만  병원에선  내일이면  동네병원으로가서 치료받으라고 하랬답니다.자세한건 내일 의사 소견 듣고 할거같아요

일단 회사측에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선  자기네가 이런적이 한번도없어서 잘 모르겠다면서
병원비.치료비는 대주겠는데  산재를 하는것을  은근슬쩍 피하는거 같답니다.

회사 대표가 동생한테 전화와서는 너가 원하는대로 해줄생각이지만 이런적이 한번도없어서 많이 걱정된다
그치만  너가 계속  이 일을 할생각인지  어찌하고싶냐고
자기도 다친 직원이 또 다칠까바 염려된다면서  은근슬쩍 퇴사를 얘기를 계속 하더랍니다. ㅡㅡ

그리곤  다른 이사 는  이번주까지만쉬고 다음주부터 일나오라는 식으로 안그러면 너 자를거라는식으로 장난스럽게?얘기했답니다ㅡㅡ 왼손을 아예못쓰는데 일을어떻게 하라는것인지.. ㅡㅡ 지금 손가락이 어떤상황인지도 알수도없는상태입니다. ㅜ12일 의사소견 자세히들을수있다는데 ㅜ

1. 아직  치료도 제대로 안끝난상황에서  산재처리도 깔끔하게 해준다고 말도안해주고
일단 회사에 말은해놓고  우리가 따로 직접 산재처리하면될까요? 병원원무과에 산재처리 요청하면될까요?  그리고 필요한자료도 저희가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되는것일까요? 아니면 산재처리하는곳에서 회사에 요청을 하는것일까요?? 회사에선 우리가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원칙이지요?

2.현재 수술하고 입원한 병원비는  회사에서 와서 지불할거라고하는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있으면 나중에 산재처리에 청구하면되는것일까요?  그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불 후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될지..

3.  회사는 언제부터 다시 복귀를 해야될까요?
산재 승인 전에는  일하면 안되는것인지 , 일해도되는것인지? 아니면 통원치료 해도되는것인지??

4. 산재 승인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을해야될지. 집에서 요양하면서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는것인지.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동네병원에 옮겨도 문제없는것인지?   손가락만 문제있는거라서 다른곳은 괜찮아서 어찌해야될까요

 

5. 만약 산재승인된 후에  치료받으면서 회사에서 복귀후 근무하게된다면   무슨보상이 있는것인가요?  근무하면서 산재 보상들을 다 받는것인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치료에만 전념해야되는것인지? 아님 회사를 그만둬야하는것인지?

6. 일안하고 요양기간동안  회사에선 동생한테 월급을주는것인지?

아니면 산재승인후에 산재에서 급여를 받으면되는것인지?  혹시 산재가 승인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7. 처음으로 이런일이 생긴거라서 너무 어렵네요 ㅜ 대표는 은근슬쩍 퇴사 시킬생각만하고있고 동생이 한순간에 배신당한거같고  너무 서운하더래요 . 회사측에서 어떻게든 피할려고만하는거같고  동생한테 끝까지 산재처리할것이고 근무도 할것이다라고 말하겠다고하네요. 근데도 일단 회사에서 계속 퇴사 압박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8. 회사측에선 병원비 를 대주는대신 산재처리 안하게하려는거같은데

산재처리 하게되면 그 후로 회사에선 걍 아무것도 머 보상 해주는거 없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줘야되는것은 무엇이있을까요?

 


동생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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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0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직접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를 해주기도 하나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사고일 경우 사고 상황, 목격자 증언, 최초 내원 경위 등의 근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자체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협조가 있다면 더욱 쉽긴 합니다.

    2.  초기에 귀하께서 병원비를 지급하셔도 향후 공단에서 청구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암암리에 사업장에 복귀하셔서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입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6. 산재기간 중에는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일비변상의 성격인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별도의 금품이나 연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7.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잇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만 내지 않으신다면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발생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8.  합의(공상처리)도 가능하나 산재 이외의 금품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산재와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 홈페이지 산업재해와 관련한 코너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산재처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니 원칙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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