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향상 2020.11.11 16:53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7. 22일 질의한  직제규정개정에 따른 인사시행 내규 적용(근무성적평정)관련추가 질문입니다.

지난번 답변에 직제규정의 우선적용이 없는한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4개직렬을 통합하면서, 통합이전에 상위직급에 일부 복수직렬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었으나

통합에 따라 복수직렬 직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통합전 4개 직렬로 평정하여 승진인사를 하고자 하나, 상위직의 복수직렬 삭제로 혼선이 발생됩니다.

직제규정 정원표에는 통합직렬만 되어있는데, 통합전  4개직렬의 각각의 평정으로 인사를 실시하려면 상위직 복수직렬의

직제규정 정원이 없어 인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지?  직제규정에 위배되어 감사지적 사항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규정과 시행내규의 차이를 명확이 알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제규정이나 통합직렬 등은 사업장마다, 업종마다 다를 수 있고 귀하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지적사항도 귀 사업장 감사실의 매뉴얼이나 규정등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 취업규칙에는 다양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칙을 시행내규, 시행세칙이라고 표현하나 이 또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업장마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출 1 2020.11.12 1118
근로시간 연장수당 관련입니다 1 2020.11.12 126
근로계약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11 133
산업재해 산재처리 방법, 그 후의 문제 처리 어떻게하나요? 1 2020.11.11 48153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0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46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1 501
» 기타 직제규정 적용관련 1 2020.11.11 173
산업재해 관리감독자 현장상주여부와 관리감독자가 없을때 비상출동에 대해... 1 2020.11.11 1366
휴일·휴가 계약만료 전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11.11 618
임금·퇴직금 아파트근무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0.11.11 476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4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298
임금·퇴직금 당월 연차사용 최대일수 문의 1 2020.11.11 512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1 75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468
해고·징계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2020.11.10 593
임금·퇴직금 주당비 급여계산 1 2020.11.10 1350
휴일·휴가 알바생 연차발생 1 2020.11.10 621
Board Pagination Prev 1 ...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