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이번 경비업법 변경으로 위탁관리소속인 아파트인 경우 경비원을 용역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여
그럼 상시근로자가 예를 들어 8인에서 5인미만인 된다면 위탁관리인 아파트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떤분이 자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위탁인 경우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문의드려여
위탁관리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본사의 인원에 포함되기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경비업법 변경으로 위탁관리소속인 아파트인 경우 경비원을 용역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여
그럼 상시근로자가 예를 들어 8인에서 5인미만인 된다면 위탁관리인 아파트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떤분이 자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위탁인 경우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문의드려여
위탁관리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본사의 인원에 포함되기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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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써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장소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위탁관리와 직영은 엄연히 사용자가 다르고 인사노무관리, 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