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하이에나 2020.11.11 10:23

안녕하십니까!

당월에 연차를 10일정도 사용하면 급여가 삭감 된다는 애기가 있어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듣기에 당월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월 최저근로시간을 충당하지 못 하면 당월 급여가 삭감 된다는데 맞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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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급여(통상임금 월액)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연장근로 등을 하지못하게 된다면 해당 수당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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