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야^ 2020.11.10 16:29

안녕하십니까?

통신 공사업체에 9개월 정도일을하다 퇴사하였고

퇴사한지 1달후 회사에서 급여미지급 및 급여 오지급분 (지각/조퇴/결근) 720,000원을 반납하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급여명세서 못받음 (8월 결근 5일,조퇴1일,지각은확인안됨),(9월 결근 1일 조퇴 1일 지각확인 안됨)

-결근및 조퇴는 개인사정으로 출근못한더고  회사에  보고하였슴(연차,월차없음)

10월분 급여 미지급(월 세후 고정급여 270만원) 급여일은10일

퇴사일자는 10월8일  입니다

오지급분 반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으로 내용증명및 민/형사 소송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 퇴사전 진행하던 통신공사 일부분이 퇴사후 추가작업분에 대한 손해금액 배상요청

2.허위보고 또는 미보고로 인한 손해

-퇴사전 인수인계 미흡으로인하여 보고누락으로 인한  손해금액 배상요청

전 직장에서 조금 안좋게 퇴사해서 그런지 이렇게하네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미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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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한 이후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임금이나 퇴직금이 과지급되거나 오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가 지급청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임금내역서를 요청하여 어떤 사유로,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등 회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면 노동부에 질의회시나 진정을 통해 정확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판단을 받으십시요.

    2.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 그리고 명확한 손해액를 입증하여 소송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소송상 청구가 있다면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후 대처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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