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2020.11.10 14:57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제 의지로 한달도 안되서 나오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서 실업급여 는 신청이 안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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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의 사유를 기초로 판단을 하므로 중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이 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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