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시간외(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주야야비비 근무로써
기본 시간외 수당은 포괄임금으로 들어가 있고,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시급의 몇배의 가산이 되는건가요 ?
1.5배 가산 인가요, 0.5배 가산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주야야비비 근무로써
기본 시간외 수당은 포괄임금으로 들어가 있고,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시급의 몇배의 가산이 되는건가요 ?
1.5배 가산 인가요, 0.5배 가산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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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본 포괄임금에 가산수당을 제외한 공휴일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럴경우 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