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휴게실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찾아보다보니 답글 달아 놓은 글들이 감단직은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써잇던데 일하는곳이 휴게시간을 새벽에 넣어놓고 실제로는 일을하고나 대기하고 잇는 사업장에서 일을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근무시간 16시간중에 10시간 휴게시간으로 써 놓고 일은 16시간 시키면서 급여는 6시간만 일한걸로 줘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단직 휴게실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찾아보다보니 답글 달아 놓은 글들이 감단직은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써잇던데 일하는곳이 휴게시간을 새벽에 넣어놓고 실제로는 일을하고나 대기하고 잇는 사업장에서 일을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근무시간 16시간중에 10시간 휴게시간으로 써 놓고 일은 16시간 시키면서 급여는 6시간만 일한걸로 줘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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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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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 판례(2017.12.13 선고 2016다243078판결)는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휴게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에 조명을 켜 둔채 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하고, 야간휴게시간에 순찰업무 지시가 있었고,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하였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야간휴게시간을 긴급상황에 대비한 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질문의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만 부여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