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l0073 2020.11.09 21:30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개인 사업자)

사장및 가족 2인 ,  엔지니어 근무자 5인

사장 가족을 제외한 상시 근무자는5명입니다. 

월화수목금 10시간 08:30~18:30

토요일 08:30~13:00   ,

중식30분(월화수목금) 2시간30분 제외하여  52시간 근무로 알고있습니다.

출근~퇴근까지 총 10시간 회사에 있지만 중식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실제 중식시간은 유동적이며

밥을먹는 시간만 약20분 정도입니다.

휴게시간= 근무대기시간입니다.

그외엔 근무(90%)및 근무대기상태(10%)입니다.

근무는 연월차 및 대체휴일 없이 공휴일 ,일요일 휴무이며

휴가는 여름휴가3일입니다.  개인 사정상 출근하지 못하면 휴가를 차감 합니다.

 개인용무로 쉬기 힘들지만 쉬게되었고 , 휴가의 차감을 원치않으면 그달의 쉰 날짜만금 급여를 차감합니다.

(그 달의 총근무일수/급여)  만일 명절연휴등으로 근무 일수가 적은달에는 병원등으로 1일을 쉬면 차감금액이 더 커집니다.

근로 계약서등 사인을 했지만 내용에 관한 일절의설명을 듣지 못하여였고 근무중 잠시 와서 사인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고 싶지만 사본등을 받지못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지만 "잘모른다. 세무사가 관리한다" 라고 답하고 근무한 이후 아직 받아보지 못하였고 ,저의 임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무기간은 이제 1년6개월입니다.

5인이상이면 각종 수당을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저의 급여에 포함이 되어 산정이 되고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각종 수당들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연월차를 미사용하여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저의 총 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관련지식이 없어 부족한점이 많고 두서가 없음에 양해를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7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렵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연차휴가 발생(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이 지나면 최대 26개 발생),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습니다만 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실제 근로한 시간을 확인한다면 체불임금 확인이 가능)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없거나 위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해도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휴게시간에 근무하거나 대기한 시간, 실제 근로시간, 출근한 날짜등의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임금체불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 점알고싶습니다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수당대해서도 알고싶고 1 2020.11.09 147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851
»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31
기타 부정맥으로인한 수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11.09 642
여성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2020.11.09 464
임금·퇴직금 퇴직 위로금 퇴직금 소득세로 정정 신청 가능할까요? 2020.11.09 1265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 가능 여부 1 2020.11.09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3개월 내 병가가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1 2020.11.09 300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87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430
임금·퇴직금 3순환 근무제 급여 산출 근거 1 2020.11.09 242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1.09 81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1.09 323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1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29
임금·퇴직금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2020.11.09 226
임금·퇴직금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2020.11.09 143
휴일·휴가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11.09 244
임금·퇴직금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20.11.09 267
휴일·휴가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2020.11.09 1067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