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ya1120 2020.11.09 18:39

상하차 직원입니다


일주일전에 부정맥 (심방세동) 진단을받고, 아마 절제술인지 자극절제술인지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CJ담당직원이 보기에도 부정맥달고 일 못하지 싶은데.. 할 정도로 좀 상태가 많이 안좋습니다


수술을 받게되면 제가 실업급여을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비도 하나 없어서 부담도 장난아니고, 퇴직금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무개월은 2년 1개월정도 되었을것입니다


보험가입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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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7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원칙적으로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에 사업장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병가등을 신청했으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되는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1) 병원진단서(진단기간이 3개월 이상)

    2) 입퇴원확인서

    3) 의사소견서

    4)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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