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see7 2020.11.09 17:02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회사 폐업으로  사장님으로 부터 4일전에 폐업 안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해주셨습니다. (퇴직금의 2배)

중소기업 이다 보니 퇴직금 관련 노사합의된 사항도 없고  사장님께서 위로금식으로 지급해주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법무법인에 맡겨서 폐업을 진행하는데   위에 지급하기로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율로 신고해서  세금만 2천만원가량이 발생 되었습니다.  

(위로금 지급시 종합소득세율로 적용한다라는 곳에 어쩔수 없이 동의 싸인을 했습니다)

싸인을 안하면 위로금 지급이 안되고 1개월치 급여만 지급됩니다.


알아보니 소득세법 제22조에 의거하면  퇴직금 관련으로 지급되는 일시금액은 소득세율로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소득세 정정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압적이라도  동의 사인을 했으니 불가한걸까요?


만약, 퇴직소득세율로 정정신고가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이미 폐업되어서 요청이 불가하거나  회사측에서 정정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2020.11.10 943
근로계약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2020.11.09 1051
임금·퇴직금 시급 점알고싶습니다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수당대해서도 알고싶고 1 2020.11.09 147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851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31
기타 부정맥으로인한 수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11.09 645
여성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2020.11.09 464
» 임금·퇴직금 퇴직 위로금 퇴직금 소득세로 정정 신청 가능할까요? 2020.11.09 1267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 가능 여부 1 2020.11.09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3개월 내 병가가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1 2020.11.09 300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87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430
임금·퇴직금 3순환 근무제 급여 산출 근거 1 2020.11.09 242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1.09 81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1.09 323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1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29
임금·퇴직금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2020.11.09 226
임금·퇴직금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2020.11.09 143
휴일·휴가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11.09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