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n 2020.11.09 16:39

안녕하세요

계약기간(1년)종료시 회사가 재연장을 안해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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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7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계약기간의 자동종료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종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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