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 작성시 퇴사사유에 최대근로시간 초과에 관한 내용을 기입하여야하나요??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 작성시 퇴사사유에 최대근로시간 초과에 관한 내용을 기입하여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1.09 | 323 | |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51 |
임금·퇴직금 | 토요일무급휴가 1 | 2020.11.09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 2020.11.09 | 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 2020.11.09 | 14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 2020.11.09 | 249 | |
임금·퇴직금 |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9 | 280 | |
휴일·휴가 |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 2020.11.09 | 10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문의 1 | 2020.11.09 | 15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 2020.11.08 | 181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2 | 2020.11.08 | 166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2020.11.07 | 3051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6 | 530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 2020.11.06 | 130 | |
기타 |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 2020.11.06 | 3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85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6 | 368 | |
근로계약 |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 2020.11.05 | 1208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46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20.11.05 | 16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적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잘못 신고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