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lxm0 2020.11.09 09:55

 현재 녹산삼성전기 건설현장 즉 "삼성엔지리어링"

하도업체에 소속되어있는 주식회사(석비계) 에서
유도원역활로 근무하고있는 여성이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회사에 들어와 한 현장에서 일을 한지도, 3년이 다되어가는데.
며칠전 공사공기가 마무리되어  저희업체 모든
작업자를 비롯하여 유도원분들께 사직서를 써야한다며
이번 주차타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사직서에 싸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처음 계약 당시 퇴직금의대한 애기를 저에게
말한적도 없었고  1년뒤 갑자기 회사가 점점커지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저희회사는 퇴지금이 없는 회사라고
애길 하며 , 어떨때는 6개월에 한번..3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저희에게 싸인을 받아갔으나
근로계약서는 회사측에서만  가지고있고
저희에게는 건내주지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서 말이 나와  사무실에 올라가
미적립된 근로일수 퇴직공제일수  라도
제대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두번씩이나 했더니
그럴수없다며 ,거절을 하였고
되려 ...지난공사때 저희유도원들로인해
공사금액에서 600  ~700만원을 손해봤다며
퇴직공제적립금 얼마된다고 올려달라하냐며
그럼 회사에서도 이부분을 계산하여 손해를 묻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저희유도원들에게 시간에대해
자세하게 애길 하지도 않았고
당시 현장에7시까지 들어오라해서 
7시에 체조를하고 퇴근은 오후 4시30분에 하라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업장시간은 8시로 알고있는데
저희들보고 7시15분까지 현장에 들어오라하여
매일 아침 그시간까지 들어가 관리자및 작업자들과
체조를 하고 퇴근은 정상작업시 5시
단가작업에서는 5시 10분에 퇴근하라하여
그걸 계속지켜가며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 일을 계속하기는 해야 하는 저로서는
미적립된 근로일수부분을 왜 안채워주시는지
이게 회사에서 올려주기  그토록 힘든상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위로금 퇴직금 소득세로 정정 신청 가능할까요? 2020.11.09 1264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 가능 여부 1 2020.11.09 9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3개월 내 병가가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1 2020.11.09 300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87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430
임금·퇴직금 3순환 근무제 급여 산출 근거 1 2020.11.09 242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1.09 81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1.09 323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1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29
임금·퇴직금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2020.11.09 226
» 임금·퇴직금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2020.11.09 143
휴일·휴가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11.09 244
임금·퇴직금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20.11.09 267
휴일·휴가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2020.11.09 1067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20.11.09 152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75
해고·징계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2 2020.11.08 166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2988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1.06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