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애 2020.11.06 19:56

1년1개월정도 근무 후 결혼으로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될 예정입니다.

통근시간 3시간거리되는곳으로 이사가게되면  실업급여사유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금일 재택근무를 권유받았는데 부산으로 이사가게되면 배우자의 친척이 저에게 자신의 회사에 취직 권하고있는상황이라 재택근무는 거절하였습니다.

재택근무 권유를 거절해서 실업급여사유에서 제외 될 수 있나요?

처음엔 바로 취직하지않고 1~2달정도 집정리등 여유기간을가진뒤 취업할예정이었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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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선후관계나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지시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배우자와 동거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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