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 2020.11.05 14:20

본사 근로자분 중 

1) 출산휴가전후휴가 2019.06.17(월) ~2019.09.14(토)

육아휴직 2019.09.15(일)~2020.09.13(일)

이렇게 사용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육아휴직 시작일이 일요일로 주휴일 입니다.

이럴경우 출산휴가전후휴가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주휴일(9/25(일))을 적용하여

 [육아휴직 2019.09.19(월)~2020.09.17(목) /복직일 2020.09.18(금) 로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산전후출산휴가 90일 중 45일을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전 45일부터 사용하였는데요

예정일보다  출산을 3일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3일의 산전후출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요,

추가발생된 3일에 대한 급여 지급 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출산예정일 2020년 11월 15일 / 출산전후휴가 2020년 10월2일~2020년12월30일

출산일 2020년 11월 18일 / 출산전후휴가 2020년10월2일~2021년1월2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3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복귀하여 근로제공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실질적으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육아휴직 시작일이 되는 만큼 9.15~9.13까지 육아휴직 사용기간으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후 45일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유급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 초과 사용한 3일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3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 특성과 해당 변수가 근로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사업장 여건이 된다면 유급처리하는 것이 현장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출산전후휴가 보장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1.09 323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1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29
임금·퇴직금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2020.11.09 228
임금·퇴직금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2020.11.09 143
휴일·휴가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11.09 249
임금·퇴직금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20.11.09 280
휴일·휴가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2020.11.09 1071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20.11.09 152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81
해고·징계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2 2020.11.08 166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051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1.06 530
근로시간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2020.11.06 130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46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6 368
근로계약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2020.11.05 1208
»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464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11.05 1610
Board Pagination Prev 1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