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근로자 2020.11.05 13:30

퇴사당하신 저희 엄마 이야기입니다.

경위)

담낭제거 수술때문에 3박 4일 입원을 해야해서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업장 사정때문에 안 된다고 퇴사를 요구함.

더 일하고 싶다하였으나, 업장 사정때문에 어렵다고 함.
그럼 당월말까지만이라도 일하게 해달라 했으나,
구인공고를 내고 사람이 구해지자 바로 그다음날로 퇴사처리당함.

어쩔수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였고,
걱정말라며 알겠다고 하여 일을 그만 둠.


현재)

몇 일 뒤 권고사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꿈.

권고사직을 하면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병으로 아파서 그만둔거로 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본인들도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며 연락이 옴...

엄마가 아프긴 하지만 담낭제거시술과 유방혹제거레이저수술로 당일 퇴원/ 3박 4일정도 입원으로 끝나는데
이런 간단한 수술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거절함.

거절하니 사실은 근무태도가 불량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전부 일못한다고 하였다,
몇십년 장사해보니 아파서 빠지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잘 빠지더라,
아파서 한달을 쉰다고 하는 사람을 고용할 순 없었다 등등 근무태만쪽으로 몰고 가며 얘기 함.

한 달 쉴 수 있다면 쉬면 좋고 안 되면 입원하는 날짜만 휴가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던 걸
앞뒤 자르고 한달 쉬겠다고 우기기라도 했던것마냥 근무태만한 사람취급을 하는데, 너무 억울함.


결론)
사업주는 절대 권고사직으로는 해줄수 없다며 우기고, 저는 신고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본인들 일자리안정지원금때문에 못해준다고 말 바꿔놓고, 엄마에게 실업급여 돈때문에
사업주 자신 밑에 딸린 직원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관련 내용 통화녹음본도 있습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추가 질문)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처음이라 실수도 하긴 했다지만, 한번도 업무관련 지적을 받아본 적은 없다 하시는데,

갑자기 저렇게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해도 엄마는 근무태만한 사람이 되는건가요?

뭔가 업무에 관한 개선을 요구 받았으나 고쳐지지 않았다던가, 사업장에 피해를 끼쳤다던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 달 쉴수 있다면 쉬고싶다고 말한건 딱 한번뿐이었고, 안된다  해서 그 뒤로 한번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무리하게 우기지 않았고, 수술 후 3박4일 입원이 필요하여 그때만 휴가처리 해달라고 한건데

사업장 특성상(김밥집=엄마는 김밥싸는일을 하십니다) 하루도 사람이 빠지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업무에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근무태만에 해당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병휴직을 서면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을 권고한 경우로 이 경우 사직서에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고용지원금 수급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이에 대해 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측의 휴직 거부등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태의 문제는 실업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근태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거나 징계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2020.11.09 1067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20.11.09 152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75
해고·징계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2 2020.11.08 166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2994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1.06 511
근로시간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2020.11.06 130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44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6 368
근로계약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2020.11.05 1181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368
»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11.05 158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12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0.11.05 210
근로계약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2020.11.05 198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20.11.05 22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774
임금·퇴직금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2020.11.04 644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778
Board Pagination Prev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