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24 2020.11.05 11:45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실무자분들께 여쭤봅니다.

고정으로 야간근로를 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도 주휴를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예) 야간근로 포함한 총 일근로 6.5 시간

주 5일

야간근로 시간 3.5 시간

1)

월소정시간 : 6.5시간 X 6일(주휴포함) X 4.345 = 169.5 시간 X 시급

야간근로시간 : 3.5시간 X 5일(주휴미포함) X 4.345 = 76시간 X 시급의 0.5배

2

월소정시간 : 6.5시간 X 6일(주휴포함) X 4.345 = 169.5 시간 X 시급

야간근로시간 : 3.5시간 X 6일(주휴포함) X 4.345 = 91.2시간 X 시급의 0.5배

어느것이 정확한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3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실제 발생한 야간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3.5시간씩 주 5일 야간근로가 발생했다면 3,5시간*5일= 17.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시면 됩니다. 1) 산식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2020.11.06 130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44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6 368
근로계약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2020.11.05 1180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366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11.05 1586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12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0.11.05 210
근로계약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2020.11.05 198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20.11.05 22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773
임금·퇴직금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2020.11.04 644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7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20.11.04 542
휴일·휴가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2020.11.04 566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699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2020.11.04 37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2020.11.04 421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17
Board Pagination Prev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