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리 2020.11.05 10:38

정년이 되면 퇴직처리 후 촉탁계약을 해야하나

정년(만 65세)에 퇴사처리 하지 않고 몇 년을 계속 근로를 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라도 기간제근로로 전환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질문 1.

정년 후 몇 년이  지났더라도 위 종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이제라도 기간제근로로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질문 2.

그리고 위 경우 퇴사처리 없이 기간제 근로 계약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정년이 도과 한 후 계속근로하여 왔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정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혹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3) 이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2020.11.06 130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44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6 368
근로계약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2020.11.05 1180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366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11.05 158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12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0.11.05 210
» 근로계약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2020.11.05 198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20.11.05 22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772
임금·퇴직금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2020.11.04 644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7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20.11.04 542
휴일·휴가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2020.11.04 566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699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2020.11.04 37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2020.11.04 421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17
Board Pagination Prev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