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란이 2020.11.05 09:43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월요일 09:00부터 근무하여 화요일 08:00에 퇴근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는 09:00부터 근무하여  18: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월요일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무하는 시간 18:00~22:00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월요일 22:00~ 화요일 08:00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화요일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2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의 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시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월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18시부터 08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시간 중 야간근로(pm 10시부터 am 6시까지)에 대해서는 50%를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휴가제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478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11.05 16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14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0.11.05 210
근로계약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2020.11.05 2053
»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20.11.05 22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858
임금·퇴직금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2020.11.04 653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20.11.04 542
휴일·휴가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2020.11.04 581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787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2020.11.04 37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2020.11.04 421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65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34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01
임금·퇴직금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2020.11.04 239
임금·퇴직금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1 2020.11.04 6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20.11.03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