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가득 2020.11.04 14:34


1. 일단 근무시간 단축

기존 근무시간 평일:오전8:30~ 오후6:00 토요일 8시30~12시30분까지

현재 평일 오후6시에서 4시로 2시간 단축 근무 시행중입니다 (동의서 미작성)

시급 15530원으로 계산하여 하루2시간 20일분 감소되여 약 60만원 정도 월급이 줄었습니다

휴업수당 청구여부

2. 휴업수당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100% 6시간 정식 근무로 전화를 요구하며, 타부서로 전직을 하길 원합니다

4시까지는 본업무, 4시 이후 타부서 업무보조

이경우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동의 하지 않고 기존업무를 계속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근무상 경영상 어려움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을 요구할수 없다고 되어 있던데 맞는지요,

근로계약서상 사업장 내 또는 사용자 지정장소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정장소에서 5년째 근무중입니다

3. 곧 재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시 근무시간 단축이나 ,임금삭감을 요구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상 쌍방이 계약에 대한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근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근로기준 이하의 단축시간을 요구받거나, 본 업무가 아닌 타부서로

이직을 요구받아, 거절을 하고 계약서에 싸인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대로 연장된걸로 볼 수 있나요?

4.코로나로 인해 점심 근무시간에 코로나 열체크 당직을 섭니다.

8시간 근무 한시간 휴식 기준을 침해 당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근로자만 일방적으로 피를 입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이부분도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여부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여러가지 있던데 두리뭉실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한달에 실수량310(세전360) 에서 약 60만원 정도 감소 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얼마나 연체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업수당을 요구시 사업주와의 관계는 백프로 껄끄러워지고 근무하기 어려워 질걸로 걱정됩니다

대비책을 세워두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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