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줍쇼 2020.11.03 23:3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던중 문의사항있어 글남깁니다.


현재 대기업 정규직으로 약 4년간 근무하다가 9월1일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두달의 공백이 있으며 다음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달정도의 주40시간의 계약직 근무예정입니다.


1. 이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수급이 가능하다면 직전3달의 평균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제 경우엔 두달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을 포함해서 3달인지(두달의 임금을 0원으로) 아니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의 3달인지(전직장의 마지막두달 임금포함) 궁금하네요. 

3.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주 예정인 계약직이 최소 얼마나 근무해야 가능한걸까요?


바쁘신와중이 상담도와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 이직등을 한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써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통상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최종 사업장에서의 재직일수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20.11.04 542
휴일·휴가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2020.11.04 566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70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2020.11.04 37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2020.11.04 421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24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27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583
임금·퇴직금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2020.11.04 239
임금·퇴직금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1 2020.11.04 668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20.11.03 225
해고·징계 불량 발생으로 인한 월급 감급 관련 질의 1 2020.11.03 359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293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11.03 119
임금·퇴직금 결혼실업급여 1 2020.11.03 390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상여금 600% 12개월 분할 산입 후 통상임... 1 2020.11.03 854
임금·퇴직금 심야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1.03 1330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82
노동조합 대의원 출마 자격문의 1 2020.11.03 94
근로시간 근로시간 따른 임금이 맞는지 여쭙어 봅니다 1 2020.11.03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