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rvp11 2020.11.03 18:38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불량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감급을 했을경우

근로기준법 95조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불량이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50~70만원 정도 공제를 하였고 월급은 230~250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에서 제재를 정할때 해당되는 내용이고

제가 문의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며,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을 경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나 다른 직원들이 검색해본바로는 노동부 행정해석에도 위반된다는 내용이 다수 나와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15조에 해당하여 해당사항은 무효가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월급이 230~250만원 인 직원이 50~70만원 감급을 당하였으나 동의서는 어쩔수없이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무효로 보는게 맞으며 민원을 제기랑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95조의 제재 규정의 제한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위 징계로써의 감급, 감봉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징계로써의 감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정확한 손해액과 상관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과 동의서를 받았다면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20.11.03 225
» 해고·징계 불량 발생으로 인한 월급 감급 관련 질의 1 2020.11.03 368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06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11.03 119
임금·퇴직금 결혼실업급여 1 2020.11.03 391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상여금 600% 12개월 분할 산입 후 통상임... 1 2020.11.03 863
임금·퇴직금 심야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1.03 1334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87
노동조합 대의원 출마 자격문의 1 2020.11.03 97
근로시간 근로시간 따른 임금이 맞는지 여쭙어 봅니다 1 2020.11.03 121
기타 자진퇴사가아닌데개인사정으로퇴사처리가되었습니다. 1 2020.11.03 1662
노동조합 본조와 지부의 관계 2 2020.11.03 541
휴일·휴가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0.11.03 2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3 101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가 사용권의 소멸 시효 및 미사용 대체휴가 임금... 1 2020.11.03 3600
해고·징계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11.03 8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 계산 1 2020.11.02 2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31
휴일·휴가 입사연월일 기재하여 재문의합니다. 연차 계산 관련 건. 3 2020.11.02 37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20.11.02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