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20.11.03 13:27

저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19년 11월 15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로 계약)

그러다가 20년 11월 1일로 주 40시간 근로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때 20년 3월에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회계연도로 20년, 21년도 연가는 몇개를 부여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5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11.15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1년을 기업의 회계연도라고 가정하면 회계연도 중간입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노동부의 연차휴가 행정해석에 따라 2019.11.15~12.31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지급하고, 2020.1.1~12.31까지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새롭게 기산합니다.

    2) 따라서 2019.11.15~12.31까지 4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1.8일( 45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2019.11.15~2019.12.14까지 1개월 개근에 따라 2019.12.1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것입니다.(이후 2020.1.15/2.15....10.15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 발생)

    3) 그리고 2020.12.31까지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2020.10.15까지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1일당 4시간분을 보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2020.12.31까지 개근시 2021.1.1에 2020.1.1~12.31까지 근속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0.11.1에 연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에 대해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진퇴사가아닌데개인사정으로퇴사처리가되었습니다. 1 2020.11.03 1662
노동조합 본조와 지부의 관계 2 2020.11.03 540
» 휴일·휴가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0.11.03 2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3 101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가 사용권의 소멸 시효 및 미사용 대체휴가 임금... 1 2020.11.03 3597
해고·징계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11.03 8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 계산 1 2020.11.02 2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31
휴일·휴가 입사연월일 기재하여 재문의합니다. 연차 계산 관련 건. 3 2020.11.02 37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20.11.02 499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45
근로시간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2020.11.02 175
여성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2020.11.02 730
휴일·휴가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2020.11.02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 & 건강검진 문의 1 2020.11.02 48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차 부여에 대해 ... 1 2020.11.02 319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31
기타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2020.11.02 25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6
휴일·휴가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2020.11.02 9481
Board Pagination Prev 1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