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가득 2020.11.02 15:47

8시반~오후6시 점심시간 1시간 반

-->오후4시 퇴근으로 근무시간 단축 한달에 약 60만원정도 소득감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여 2개월을 동의하고 근무단축을 하였으나

2개월 후에도 계속 강요를 하여 동의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의 하지 않은 근무시간 단축은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업주는 모른 상태에서 단축근무 제시를 한거같고 이경우 70%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감소한 소득의 70%를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100을 못받았으면 70만원


또 찾아보니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되거나 각종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 2시간 단축으로 해당되거나(하루 8시간근무중 2시간 단축은 25%에 해당됨)

휴업수당 70%미지급 연체가 2달이상 되거나(금액은 30%라고 들었는데 30%인지는 잘모르겠고) 

임금체불로 2달 이상 연체가 되었을경우 실업급여 수당신청할수 있나요?


저는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곧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을 해야할거같은데,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하고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지금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여

재계약을 신청할거 같은데, 이경우 제가 동의 하지 않으면 기존계약으로 묵시적 갱신이된다고 볼수있나요?

제 발로 나가지 않고 싸인안하고 버티다가 해고시 실업급여 or 부당해고로 복귀신청가능한지요


주어들은건 많은데 확실히 물어보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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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경영상 사유로 부분휴업을 하였다면 부분휴업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축근무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과 같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 전액을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3할을 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시기에 사업주가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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