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A근로자 : 2019.03.31 고용조정으로 퇴사
B근로자 육아휴직 : 2020.03.24~2021.03.23
질문1.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 2020.03.24 입사의 경우 대체인력비 지원을 못받을까요?
질문2. 대체인력비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A근로자 : 2019.03.31 고용조정으로 퇴사
B근로자 육아휴직 : 2020.03.24~2021.03.23
질문1.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 2020.03.24 입사의 경우 대체인력비 지원을 못받을까요?
질문2. 대체인력비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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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 2020.11.02 | 331 | |
휴일·휴가 | 입사연월일 기재하여 재문의합니다. 연차 계산 관련 건. 3 | 2020.11.02 | 370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20.11.02 | 495 | |
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4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 2020.11.02 | 174 | |
» | 여성 |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 2020.11.02 | 730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 2020.11.02 | 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건강검진 문의 1 | 2020.11.02 | 47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차 부여에 대해 ... 1 | 2020.11.02 | 317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11 | |
기타 |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2 | 257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02 | 256 | |
휴일·휴가 |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 2020.11.02 | 9397 | |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2 | 2020.11.01 | 191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0.11.01 | 470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 2020.11.01 | 2779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06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 2020.10.31 | 77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10.31 | 329 | |
기타 | 무급휴직 중 퇴사 1 | 2020.10.31 | 518 |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이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1)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의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