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20년째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개인택시를 하가위해 2020년 10월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설명하는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회사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임금인상전 3개월 또는 1년치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받은 2019년 12월까지의 평균임금은 125만원 가량입니다. 2020년 10개월가량의 평균임금은 200만원 가량입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임금이 크게 인상된 건 사실이지만 회사에서 설명하는 퇴직금 계산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후불임금제의 성격이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수용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로 인해 평균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하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즉 중간정산 시기를 기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현재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