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엔젤 2020.10.31 11:22

주 근무시간  월~금  8:00~19:00  토8:00~18:00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는 휴무입니다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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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평일 1일 11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5일= 50시간의 실근로 시간, 1일 2시간 연장근로*5일= 10시간*0.5배(연장가산)= 5시간, 주휴 1주 8시간등 1주 유급근로시간은 50시간+5시간+8시간= 63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로 273.42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토요일9시간 근로에 대해 9시간*4.34주/2(격주)로 월평균 19.52시간이 나오는데,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1.5배를 곱하면 29.29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유급근로시간은 273.42시간에 29.29 시간을 더한 302.71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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