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무시간 월~금 8:00~19:00 토8:00~18:00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는 휴무입니다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 근무시간 월~금 8:00~19:00 토8:00~18:00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는 휴무입니다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4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 2020.11.02 | 175 | |
여성 |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 2020.11.02 | 730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 2020.11.02 | 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건강검진 문의 1 | 2020.11.02 | 485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차 부여에 대해 ... 1 | 2020.11.02 | 319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31 | |
기타 |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2 | 259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02 | 256 | |
휴일·휴가 |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 2020.11.02 | 9487 | |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2 | 2020.11.01 | 191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0.11.01 | 472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 2020.11.01 | 2818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10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 2020.10.31 | 77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10.31 | 334 | |
기타 | 무급휴직 중 퇴사 1 | 2020.10.31 | 5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 2020.10.31 | 269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31 | 126 |
근로계약 | 연차지급 1 | 2020.10.31 | 212 |
1)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평일 1일 11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5일= 50시간의 실근로 시간, 1일 2시간 연장근로*5일= 10시간*0.5배(연장가산)= 5시간, 주휴 1주 8시간등 1주 유급근로시간은 50시간+5시간+8시간= 63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로 273.42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토요일9시간 근로에 대해 9시간*4.34주/2(격주)로 월평균 19.52시간이 나오는데,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1.5배를 곱하면 29.29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유급근로시간은 273.42시간에 29.29 시간을 더한 302.71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