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이오우오우 2020.10.30 20:10

 안녕하세요 .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했고 정직원 전환 합의하에 근무중인데 일급 8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주5일에 8시간 근무 입니다.이럴 경우는 주휴주당이 발생안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일은 5일이 됩니다. 해당 5일을 개근할 경우 계약직, 일급제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1주 6일분의 일급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차 부여에 대해 ... 1 2020.11.02 319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31
기타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2020.11.02 259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6
휴일·휴가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2020.11.02 9471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2 2020.11.01 191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0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09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05
해고·징계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2020.10.31 77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10.31 334
기타 무급휴직 중 퇴사 1 2020.10.31 518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2020.10.31 269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31 126
근로계약 연차지급 1 2020.10.31 212
기타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2020.10.31 615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4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1 2020.10.31 321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10.30 221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임금체불관련 질의 1 2020.10.30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