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비 2020.10.30 14:38

안녕하세요, IT 업체에서 3년간 일하고 퇴사한 직장인 입니다.

퇴사 후 제가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해주던 고객사 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와서 그쪽으 이직을 하려고 했으나,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전 회사로 부터의  전직동의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직동의서 내용은 몇일 자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기로 했으니, 법적 소송을 걸리말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전회사 사장님이 '하도급법'을 얘기하면서 전직동의서를 요청 했으나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아직 면접도 안본 상태에서 전직동의서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태이며, 전 회사로 부터 전직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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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2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전직동의서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비춰 볼때,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업체 취업으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문제를 삼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로서는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귀하가 새롭게 취업하는 사업장으로 전직 동의서를 작성해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최대한 기술유출등의 우려가 없게끔 근로제공 하겠다는 취지로 이전 사업주를 설득시켜 전직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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