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갑질에 휘둘리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직원

 

분양형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탄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도에 설치신고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붕 뜬 시설이 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의 지배를 받는, 노인자치마을로 운영하는 곳)이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었기 때문에 프론트 데스크에서 간호팀(입주민 건강관리 외)과 프론트팀(입주민 민원 응대 외)이 함께 근무를 했다. 근로시간은 24시간 3교대 근무조건이다.

여자 근무자가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남자 직원인 고인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본인의 업무인 프론트 업무와 간호팀에서 요구하는 업무 사이에 휘둘렸다. 불우한 가정환경(이혼가정)과 안산서울로 출퇴근해야하는 거리상의 문제(남자휴게실에서 숙식이 가능 했는데, 자치관리로 바뀌면서 비허용) 등으로 정에 고픈 것을 간호와 프론트 팀장들은 이용 하다 매달리자 매몰차게 뿌리쳐 결국엔 동작대교에서 투신자살 하도록 방조했다.

경찰에서 동선 조사 결과 동작대교 북단에서 투신, 마포대교에서 시신을 수습 했다.

그동안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고인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들은 오히려 정신과 약을 먹는 정신질환자로 매도했으며 상황을 어렵게 꼬아 갔다. 투신자살하기 전 본부장과 간호팀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도움이 되지는 못했는지 죽음으로 끝을 낸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다.

외동아들을 잃은 부모의 항변을 외면 했을뿐 아니라 멱살잡이까지 당하면서 입주세대의 보호자가 사과 및 뒷수습을 했다. 당시 본부장(현재 퇴직함)은 조직을 대표 한 어떤 사과나 사후 대처가 없었다.

경찰조사에서 관련자가 아니라 진실을 들을 수는 없었으나, 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간호팀장이 마지막에 도움을 거절 했으며 마음을 주었던 프론트 팀장은 냉정하게 선을 긋고 떨궈 냈다더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2. 휴직중인 팀원, 협의 없음을 밝히지 않은 채 해고절차 밟게 해

 

그랬던 간호팀장은 20205월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을 비롯 임원진이 바뀌면서 유휴인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전 임원였던 분이 직접적인 말을 하자 간호팀 미팅을 주최 해 야간 간호 업무의 불필요함을 이유로 휴직 중인 직원이 사직하는데 간호팀 전원이 협의했음을 현재 본부장에게 보고해, 해고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거기서 밝혀진 사실은 간호팀 미팅시 휴직 중였던 직원을 제외한 네명이 합의한 사실이며, 휴직중인 직원에게 전화 통보하자 복직 준비 중였던 상황에서 받은 통보에 격분했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돼 있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했지만 결국, 회사와 팀원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였고 해직처리 됐다.

 

 

3. 간호팀장의 권한을 이용해 팀원과 연계 업체를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끌어들여

 

그랬던 간호팀장은 2019년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 간호팀원을 사업자 혹은 구매자로 끌어들였으며, 동조하지 않는 야간 근무자에겐 업무를 시키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줘 선택을 강요했다고 한다. 뉴스킨 사업 강요에 퇴직한 남자 간호조무사의 뒤늦게 알게 된 퇴직사유였다.

간호팀장의 뉴스킨 사업에 관해서 궁금하지도 알려고도 않아 모르고 있었는데, 20209

입주자 보호자 중 한 명의 첩보로 경찰에서 근무 하느냐, 사실 파악을 하고 있느냐걸려온 전화로 문제화가 되었다. 또한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의 개인사업자 등록이 뉴스킨 사업자였음을 알게 돼, 팀원의 조직적인 뉴스킨 사업자 활동을 의심하게 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간호팀장은 파면 및 징계를 받지 않으려는 구명활동의 일원으로

작년에 나의 끈질긴 권유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임원진에게 유표하면서 관련 없던 나를 문제화 된 상황에 끌어 들였고, ‘카카오톡으로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올케에게 구매관리 받기로 했다는 대화 내용을 통해 사업과는 무관함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임원진들이 입과 입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확산시켰기 때문에 명예회복은 안된 상태에서 문제화 삼지 말고 덮을 것을 강요하는 바람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소도 철저히 차단 된 상태에서 계속근무하려면 닥치고 일 해상황이 되어 버렸다.

또한 문제를 일으킨 간호팀장과 가만 있다 휘둘린 내가 똑같이 경고조치 당한 것도 이해 할 수 없는데, 업무는 그대로 하되 운영관리팀장경리팀장으로 직급이 강등 된 임원진들의 처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4. 취업규칙 최초 신고 처음 하는 변경신고, 지연시킨 간호팀의 불순한 의도

 

임원회의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만60세에서 만65세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려니 2015년도에 만들어 신고한 후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아 변화되는 노동관계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들었다.

그래서 표준 취업규칙의 필수 사항을 그대로 준용해서 수정하고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팀장이 직장내 괴롭힘항목이 추가 된 게 걸렸던지, 팀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사항을 공유 검토하라고 파일 올린 것을 출력해 몇몇 입긴 센 임원에게 보고 해서 임원회의 보고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변경신고를 저지했다. 본부장 전결사항이라 문제 될 건 없음에도 말이다.

 

 

5.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어떻게 한 조직체에서 간호팀장 개인의 입김에 휘둘려 조직 내 기강을 흩트리는지 의문이다.

연로한 노인들로 구성된 임원진을 현혹 해 주관적으로 사안을 처리 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체계적인 틀 없이 모든 사항을 보고 후 처리 할 것을 요구하며 고군분투중인 본부장의 효율적인 업무에 제동을 거는 몇몇 임원들의 행동이 계속고용을 빙자한 갑질이 아닌가 의아함이 들어 질의를 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첫째, 간호사 및 간호팀 팀장이라는 직무와 직함을 들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동료직원, 요양보호사 및 센터, 노인 입주자들에게 판매 및 투잡 권유를 통한 사업자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합법적인지의 유무

 

둘째, 휴직 중인 팀원을 제외한 미팅에서의 야간근로 폐지, 퇴직자를 휴직 중인 직원으로 지목 한 것은 정당한지의 유무

 

셋째, 노인 입주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고가의 뉴스킨 제품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함으로 징계 및 파면까지 거론되자 구명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사람에게 책임 떠넘기는 물귀신 작전 과정에서 해당직원이 입은 정신적업무적직급적 피해 구제 방법의 유무

 

넷째,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 제시한 필수 사항만을 취업규칙에 반영 한 것뿐임에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지연 및 보류 시키려는 행위, 덧붙여 이를 진행한 본부장 및 나에 대한 견책이 들어온데 대한 법적인 제재 유무

 

다섯째, 임원진 및 간호팀장의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법적 처분 가능 여부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답변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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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간호팀장이라는 직위가 동료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등에게 해당 시설 규정이나 업무분장표상 상급자의 위치라면 이를 이용하여 상급자의 위치에서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간호팀장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 가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네트워크 마케팅 참여 강요 정황이 담긴 문제메세지나 피해자 진술서등)을 구비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간호팀장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 행위자로 신고하고 징계등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 입주자와의 관계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센터내 입주자에 대한 판매 강요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 당사자가 간호팀장을 상대로 사기죄등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휴직 중인 직원의 직무필요성등을 임의적으로 당사자를 배제하고 평가한 행위 자체를 두고 보면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 모욕적인 행위이며 비상식적 행위일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평가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해당 근로자를 평가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깎아 내렸다면(가령 걔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딴짓거리나 해서 필요가 없다는 등)이는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평가를 수용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해당 직원이 아무런 관련 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그러한 피해를 가한 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지연 보류 시키려고 하였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삼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변경된 노동관계법의 내용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어떤 부분을 문제삼았는지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 주시어(032-653-7051~2)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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