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잔여연차를 3회 확인했는데 매번 답변이 달라서 연차 내역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1. 저희회사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지 않고, 3년까지 이월된다고 합니다.
2. 제 입사일은 9월27일입니다.
3. 2018년9월에 연차가 18일 발생했고 그 해 11월에 잔여연차를 확인하였을 때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총 27.5일이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4. 2018년9월부터 2019년9월까지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서 연차를 27.5일을 사용했습니다.
5. 2019년9월에 연차가 19일 발생했고 2020년2월13일까지 4.5일을 사용했습니다.
6. 2020년2월13일에 유급휴가사용계획서를 받았고 계획서상 잔여연차는 14일 이었습니다. 이전에 반차 쓴 것이 정산되지 않아 포함시켜서 0.5일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7. 2020년2월14일~2020년5월4일에 연차를 7.5일 사용하였고, 2020년5월11일에 잔여연차를 확인하였을 때 2016년에 연차가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오류가 있었고 잔여연차는 3일이라고 들었습니다.
8. 2020년5월11일~2020년9월27일에 연차를 2.5일 사용했습니다.
9. 2020년9월27일에 연차가 19일 발생하였고 이후 연차를 1일 사용하였습니다.
10. 현재 제 잔여연차는 10.5일입니다...
연차사용내역서에는 이전 3년간(2017년9월~2020년9월)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가 기록되어 있는데
2017년9월~2018년9월 발생연차 18일 사용연차 20.5일로 -2.5일
2018년9월~2019년9월 발생연차 18일 사용연차 27.5일로 -9.5일
2019년9월~2020년9월 발생연차 19일 사용연차 14.5일로 +4.5일
2020년9월~ 발생연차 19일 사용연차 1일로 +18일
-2.5 -9.5 +4.5 +18일 = 10.5일이랍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연차 담당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까요.
이게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귀하의 입사 연도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장에서 주장하는 귀하의 연차휴가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