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9.1.~10.8.일까지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9/30일이나 10/1,2,9 일 공휴일일때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이 발생할 경우 9.1~10.8.일까지 주차,월차가 발생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휴업을 9.1.~10.8.일까지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9/30일이나 10/1,2,9 일 공휴일일때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이 발생할 경우 9.1~10.8.일까지 주차,월차가 발생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 2020.10.31 | 135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1 | 2020.10.31 | 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0.10.30 | 22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임금체불관련 질의 1 | 2020.10.30 | 279 | |
여성 |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30 | 1545 | |
기타 | 전직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30 | 627 | |
직장갑질 | 연로한 노인들로 구성된 임원직을 현혹,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1 | 2020.10.30 | 257 | |
근로계약 | 재계약 미시행일 경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10.30 | 1036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잔여 연차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 1 | 2020.10.30 | 338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 보너스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0.10.29 | 456 | |
임금·퇴직금 | 결혼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 1 | 2020.10.29 | 47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월세지원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20.10.29 | 1950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감단직 아님) 1 | 2020.10.29 | 743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9 | 290 | |
» | 임금·퇴직금 | 휴업관련 문의 1 | 2020.10.29 | 104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9 | 3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 2020.10.29 | 1512 | |
기타 | 유급,무급휴가 종료후 퇴사시 연차지급 1 | 2020.10.29 | 686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로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0.10.29 | 29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10.29 | 240 |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1)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2) 산정기간 모두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29611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