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매년 1월1일 직원에 대한 승급처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만약, 연도중에 승진을 하게 되어 급여항목이라든지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승진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재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년도 1월1일에 다시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매년 1월1일 직원에 대한 승급처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만약, 연도중에 승진을 하게 되어 급여항목이라든지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승진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재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년도 1월1일에 다시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 2020.10.31 | 615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 2020.10.31 | 13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1 | 2020.10.31 | 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0.10.30 | 22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임금체불관련 질의 1 | 2020.10.30 | 279 | |
여성 |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30 | 1526 | |
기타 | 전직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30 | 625 | |
직장갑질 | 연로한 노인들로 구성된 임원직을 현혹,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1 | 2020.10.30 | 257 | |
근로계약 | 재계약 미시행일 경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10.30 | 1036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잔여 연차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 1 | 2020.10.30 | 331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 보너스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0.10.29 | 450 | |
임금·퇴직금 | 결혼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 1 | 2020.10.29 | 47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월세지원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20.10.29 | 193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감단직 아님) 1 | 2020.10.29 | 743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9 | 290 | |
임금·퇴직금 | 휴업관련 문의 1 | 2020.10.29 | 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9 | 395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 2020.10.29 | 1503 |
기타 | 유급,무급휴가 종료후 퇴사시 연차지급 1 | 2020.10.29 | 686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로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0.10.29 | 2955 |
노동관계법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작성하는 것 을 감안한다면 승진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때 작성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직위나 직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등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면 변경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