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나랑 2020.10.29 11:31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2020.05.01 ~ 09.30 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 받는 유직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10.01 ~10.31 까지 회사내에서 무급 휴직을 하고 11월02일 퇴사예정입니다.

퇴직 예정 근로자 가 2019년 07월 01일 입사해서 휴직기간인 2020. 07월에 연차가 15개 발생 했습니다.

이경우 퇴사시에 연차 15개 비용을 다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휴직기간  개월수 만큼 빼고 지급해야 하는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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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30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직휴직이 무엇인지, 2개의 케이스를 묻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 갯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의 휴직이 병가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014, 회시일자 : 2010-05-1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개정법에 따라 1년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와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부여하는 기존의 연차휴가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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