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영점에서 2019년4월경부터 2020년7월초까지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일수조건은 채웠는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계약서 따로 쓰지 않았고 기간 계약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입사 후 몇 개월 뒤에 입사한 근무자들은 기간계약으로 바뀌어 계약한것으로 알고
기간 계약도 아니고 지병인 허리디스크 문제로 일을 더 하기 힘들어 개인 사유로 퇴직했고
이후 1개월 정도 다른 곳에서 일하다 계약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디스크 등 질병으로 이직하는 경우 질병+업무전환이나 휴직등이 기업사정상 불가한 경우의 두 가지를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과 함께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