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20.10.28 18:30

해고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중 여러차례 업무태만과 실수로 구두 문책과 시말서를 여러차례 낸 직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말서를 제출받을때 관리자가 문책중 한두번도 아니고 시말서도 벌써 몇번째냐 그런식으로 일하려면 다른일 알아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몇일간 평상시와 똑 같이 근무를 했고 해당 직원에게 그날이후 동일건으로 추가적 문책이나 근무배

제, 근무상 불이익이 없었으며 또한 누구도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으로 부터 카톡을 통해

"저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시점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계속

일한는데 너무 불편하고 경우가 아닌거 같네요"

라고 카톡이 왔고 관리자는 이를 퇴직의사를 밝힌것이라 판단하여 다른말 없이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고 인수인계도 해줘야

하지 시간을 달락하고 해당 직원도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을 선발해서 00월 00일까지 일해줄수 있냐?고 물어서

하겠다고 해서 해당 날짜까지 근무를 했고 해당 관리자는 퇴직하는날 사직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직원은 일방적 해고 통보라 하여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관리자가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한적

없다 누가 당신에게 먼제 언제까지 일하라고 했나? 아니면 그만두라고 종용을 했냐 당신이 근무중 실수로 인해 시말서를

썼고 문책중 관리자가 그런식으로 일하려면 다른일 알아보라고하며 문책한것은 인정하지만 이후 당신에게 업무 또는 외적

으로 불이익을 준적있나? 당신이 카톡을 통해 관리자에게 그만둘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고 수긍하지 않았냐? 그러자 해당직

원은 그부분은 인정하는데 다른일 알아보라고 문책한것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일련의 기간동안 해당직원도 부당함에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상기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어 현재 계속 다투는 중입니다.

상기 상황이 해고 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문책중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대화외 일절 해당직원에 피해를 준적도 없

고 본인이 먼저 카톡으로 저런식으로 연락했으면 본인의 퇴사 결정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해당직원은 부당해고로 해고수당, 실업급여 수급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아직 노동부를 찾은 상황은 아닙니다.

1. 상기 상황이 부당해고, 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2. 해당 직원이 보낸 카톡내용을 본인의 퇴사요청으로 볼수 없는지요?

빠쁘시겠지만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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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관리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사관리에 있어서 일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업무와 연관된 일로 질책 후 "다른 일을 알아 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대화 맥락에서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해고통보)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관리자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것에 관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아니라고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 요청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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