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125 2020.10.28 17:39

안녕하세요 ! 음식점에 일했던 청년입니다. 

음식점에서 2~3달정도 일하였고, 궁금한 점이 있어 이에 질문합니다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니던 음식점 사장은 상당히 난폭적입니다. 평소에 욕을 자주하고, 실수라도 하면 엄청 뭐라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처음엔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재차 퇴사 의사를 밝혔고 '새 아르바이트를 채용 후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 퇴사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싫다고는 했습니다. 재차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어느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으로 일을 못갈 것 같아 일 시작 30분 전에 급히 해당 일을 오늘은 못할 것 같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출근 시간이 지난 후 확인하였고 동시에 전화로 제게 아주 상스러운 욕들을 했습니다. <- 해당 욕설 통화내역은 녹취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다시는 사장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 그 날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기존에 저를 씀으로써 가게 내에서 실수 등을 통해 손해가 벌어졌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본 음식점 사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알바라 근로계약서가 있는 줄도 몰랐으며,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퇴사 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음식점 직원이던 시절 실수를 몇 번 정도 하였고, 새로운 알바를 구직하는 기회비용 등의 비용을 전부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3. 어제가 월급 수령날이었으나,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유 노동 유 급여 아닌가요? 

4. 통화 관련 욕설은 노동 관련 문제는 아니긴 하다만, 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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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근로계약서라고 볼수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인 만큼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혐의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상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과실이라면 사용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여러차례주의를 주었고 통상 사회평균인으로 기울였어야 할 주의등을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근로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사업장 근로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수(간헐적으로 접시를 깬다거나, 음식을 잘못 주문하거나, 계산상 금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3) 그렇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4)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욕설과 협박등이 있는 경우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나 모욕죄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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