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2020.10.27 14:00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금을 받고 의아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이직확인서에 신고된 평균임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내역서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크게 차이는 안나지만 약 7천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2.사업장에서 1월 받은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는 상여금이라 그러고 3월에 받은 성과급은 고정성이 있는 상여금이라고 해서 3월 성과급만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성과급은 포함이 안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급여명세표에는 똑같이 성과급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똑같이 성과급이라고 명세서에는 나와 있는데 하나는 고정적이지 않는 상여금이고 하나는 고정적인 상여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3.근로자 연차수당 사용 촉진 기업은 연차수당을 유급지급하고 나서, 퇴직금 산정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확인서에 신고된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지급조건과 지급일, 지급액이 정해져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2) 그러나 우연히 해당 년도의 실적이 좋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성과급등 우연한 요소로 지급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진 임금이라 보기 어려워 이를 평균임금에 반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1월에 지급받은 성과급의 성격을 귀하가 올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 가지고 정확하게 임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보시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3) 연차수당 사용촉진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촉진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연차수당 사용 촉진기업이 연차수당을 유급지급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연차휴가 사용내역과 연차수당 지급시기, 지급액을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4
임금·퇴직금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2020.10.28 311
여성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2020.10.28 493
기타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리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0.28 205
해고·징계 해고예정 1 2020.10.28 1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2020.10.28 4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27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기준 1 2020.10.27 58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2020.10.27 3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10.27 406
기타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2020.10.27 301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00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2020.10.27 917
휴일·휴가 퇴사전휴가문의 1 2020.10.26 205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2020.10.26 26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0.10.26 359
휴일·휴가 연차에 관한 문의 1 2020.10.26 377
최저임금 급여계산 1 2020.10.26 120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2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2020.10.26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5853 Next
/ 5853